동명·지천면 일대 72.256㎢…대구 인접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아
경북 칠곡군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내 가장 많은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등과 연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내 개발제한구역은 대구와 인접한 칠곡·경산·고령 3개 시군에 몰려 있다. 특히 칠곡군 면적이 72.256㎢로, 경산(22.408㎢)·고령(20.069㎢)을 합한 것보다 넓다.
이에 따라 칠곡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점차적으로 해제한 후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대도시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해 3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칠곡군 개발제한구역은 동명면에 전체 면적의 57%(36.427㎢), 지천면에 40%(35.829㎢)가 밀집해 있다. 1972년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동명·지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집단취락 2지구, 개발제한구역 관통 대지, 소규모 단절토지 등 1.334㎢가 전부다.
동명·지천면 지역 주민들은 "50년이 넘도록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지역 발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맞지 않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제해 정주 여건 개선 및 공단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군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새로운 공단 조성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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