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정당·후보자 자체 여론조사 금지…지자체장, 정당 행사 참석 제한

입력 2024-02-08 14:19:59 수정 2024-02-08 20:54:23

후보단일화 여론조사·당내경선 여론조사는 예외
지자체장, 천재지변·민원해결·주민자치센터 후원은 가능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전광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65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전광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65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10일부터 제22대 총선일인 4월 10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은 정당 정견·정책발표회 등에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60일 앞둔 2월 10일부터 선거 당일인 4월 10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같은 행위들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당(창당준비위원회)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 명의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당헌·당규나 후보자 간 합의된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개할 수 없다.

또한 10일부터 지자체장은 정당 정책이나 주장에 대한 홍보, 정당 정책 발표회 행사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등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지자체장과 공무원은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해 복구, 긴급 민원 해결, 직업지원교육이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대한 후원은 가능하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에 따른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