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불법 촬영 등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2-08 13:59:03

황 씨 법률대리인도 '신상공개 혐의' 불구속 송치

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경찰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신상을 누설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와 관련해 황의조 씨를 서울 중앙지방검찰처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황 씨의 법률대리인도 신상공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 처리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황 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 씨와 황 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황 씨의 출국을 막고자 황 씨를 출국금지했다. 황 씨 측은 이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28일 출국금지 조치가 만료되자 황 씨는 다음날 오전 당시 소속팀(노팅엄 포리스트)이 있는 영국으로 바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