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본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이 채택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 등은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이라며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가 위법·부당하다거나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사용했거나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배척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검찰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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