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이어 2023년 또한 총포 사고로 두 사람이 사망하면서 총기에 의한 사망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한 건은 충북 옥천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했고, 또 한 건은 경북 의성에서 비바크(Biwak·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야영하는 행위)하던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하여 총기를 발사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총기를 소지한 당사자의 주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허가 관청 또한 총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활동하는 엽사들 중에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얼굴을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신체검사, 정신 감정 등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함께 모임을 하고, 수렵 활동을 하면서 관찰해 봐야 그 사람의 총기를 다루는 습성과 주의력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위 2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밤 10시 개울에서 가재를 잡던 사람은 머리에 헤드 랜턴을 켜고 가재를 잡고 있었고, 야영하는 사람 또한 멧돼지처럼 엎드려 네 발로 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았거나, 혹은 눕거나, 서 있었을 것인데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물체가 열화상 카메라에 들어오자마자 흥분하여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 3초만 물체를 주의 깊게 관찰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이렇게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은 포획 활동을 기피하는 등 따돌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열화상 카메라는 캄캄한 밤중이라 하더라도 500m까지 물체를 명확히 볼 수 있고, 엽총으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거리는 50~60m이기 때문에 유효 거리 안에 있는 물체는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어 사람인지, 동물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엽사를 모집하면서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해당 시군에 주소만 두면 얼마나 거주했는지 따지지 않고 총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모르고 총기를 사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몇 년 전 모 지역에서 밤을 줍던 할머니를 멧돼지로 오인,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사고는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에게 동물 포획을 허가했고, 밤밭이 있다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최소한 해당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지형지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거주 여부만 확인하고 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자체 또한 밤밭, 등산로, 사찰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할 때 엽사 선발 기준을 동물 포획 실적과 총기 출고 실적에 두는 지자체가 있다는 것이다.
야생동물을 많이 잡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것이지만, 포획 실적에 기준을 두게 되면 실적에 쫓겨 안전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다.
화물을 운반하는 운전수가 시간에 쫓겨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과속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따라서 현장을 모른 채 정책을 입안하고, 규제만 하는 것은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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