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악귀를 쫓아주겠다'는 구실로 30대 영어학원장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한 무속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남)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대구 달서구에 영어학원을 연 B(31·여) 씨와 개업 고사를 지내주며 아는 사이가 됐다.
A씨는 그해 11월 중순 B씨의 영어학원을 찾아가 대뜸 '학원에 남아 있는 악귀를 데려가려고 왔다'고 했다. B씨는 A씨에게 학원에서 나가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A씨의 방문이나 연락은 이후로도 지난해 3월까지 6회에 걸쳐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지난번 굿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이어가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후로는 B씨에게 용서해달라거나 B씨 부친에게 '스토킹 사건에 대해 잘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연락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이 혼자 있는데 밤에 찾아와 계속 굿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는 피해자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거절 표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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