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도 했다가 불송치 결정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집회를 벌여 발생한 소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A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학생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A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초 불구속 송치를 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정병민 변호사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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