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뺑소니 사고 낸 30대 우즈벡 남녀…16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4-02-06 15:39:48 수정 2024-02-06 16:28:17

신호위반하고 오토바이 친 뒤 달아나…피해자 중태

지난 5일 오후 6시 32분쯤 발생한 두산동 들안길삼거리 교통사고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 5일 오후 6시 32분쯤 발생한 두산동 들안길삼거리 교통사고 모습.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녀가 16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태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차로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A(34·우즈베키스탄) 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사고 당시 A씨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같은 국적 여성 B(39)씨도 A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2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길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달기사인 오토바이 운전자 C(59)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C 씨는 현재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사고 현장 인근 골목에 차를 버린 뒤 달아나 수성구 두산동의 한 호텔에 숨어있다가 16시간만인 6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이 사고 현장 부근에 차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몰던 SUV 차량은 다른 외국인 명의의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와 A씨의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블랙박스,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에도 30대 운전자가 대구법원 앞 삼거리 인근에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뒤집힌 차량을 그대로 두고 달아난 바 있다.

사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달아나면 도주 차량에 해당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