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서 고용노동부 소송 서류 대필 등 혐의 유죄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소 후 5년 2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4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차장의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이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