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에 아들집 피신한 아내, 문 닫히자 남편 불 질렀다

입력 2024-02-04 17:55:28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을 지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6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앞에 있는 택배 상자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망치로 아들 집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당시 집에는 B씨와 며느리가 있었다.

불은 현관 외벽 일부를 태우고 약 2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나면서 입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