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것이 명확한 만큼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1일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해병대 사령관이 군사법원 공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후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며 "그러나 (수사 내용은)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첩보류 지시를 못 따르겠다고 노골적으로 반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 명시적으로 발언한 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항명과 관련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도 제 부하다. 법원에서 공정히 판결해달라"면서도 "이첩 보류와 관련한 지시를 어긴 건 명확하다. 군인이 지시를 어긴 것은 어찌 됐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에서는 김 사령관이 당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보고서 이첩 보류에 대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한 내용도 내왔다.
김 사령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과 야당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늦추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메시지가 결국 사령관 생각 아니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박 전 단장 판단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저렇게 생각했냐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당초 임성근 1사단장이 사의 표명을 한 만큼 인사 조치를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그대로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박 보좌관이 지난해 7월 31일 전화로 장관의 뜻이라며 언론 브리핑 보류, 국회 설명 보류, 임성근 사단장 정상출근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사령관은 장관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혐의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사권 없는 군에서 언론 발표를 할 경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유가족과 경찰이 오해하지 않게 잘 설명하라는 것, (박정훈)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견을) 정리하도록 해주라는 것, 1사단장을 업무 복귀시키라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 계획에 대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 전 단장을 향해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흔들어선 안 된다"며 "항명 사건이 없었다면 순직장병 부모님의 말씀처럼 이미 진상은 규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퇴장 이후 발언권을 얻은 박 전 단장은 "사령관님은 정말 부하를 위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분으로 가슴 깊이 존경해왔고 충성으로 보답해왔다"며 "오늘 참담한 일을 (겪으며) 현장에서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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