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시민단체 "방향은 맞는데 구체성 없어" 비판

입력 2024-02-01 18:22:06 수정 2024-02-01 21:31:22

의료계 "의대 정원·인턴 제도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 날 수도" 우려
시민단체들도 "의사 편의 너무 봐주는 등 독소조항 있어"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두고 의료계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나 재원 마련 대책이 없고 의사들의 요구만 주로 반영돼 있다는 게 이유다. 의료비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빠져 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는 "각 대학별 교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원에서 10% 이상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성급하게 공언한 점은 아쉽다"면서 "의대 정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과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한 개원의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나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보호 방안이 마련된 건 긍정적이지만 미용의료 분야 대책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미용 시술 기준 완화로 부작용 등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고, 미용의료 분야의 의대생 진출을 부채질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두고 환자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특례법까지 제정되면 피해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이탈을 막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도의 개선 방향에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요구만 반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 수가 인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필수의료 정책 대부분이 수가 인상에만 맞춰져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의료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책이 없는 것 또한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