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순찰, 점검 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연휴 기간과 그 전후로 3단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이전인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는 관련 업체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사전홍보·계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순찰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해 환경오염사고도 대비할 계획이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전문인력과 협력해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시민 신고도 가능하다.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시설 운영,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을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려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력뿐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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