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A(2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성동 "김문수,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려 회견…한심한 모습"
홍준표, 尹·한덕수 맹공 "김문수 밀어줘 나 떨어트리더니…"
[정진호의 每日來日] 한 민족주의와 두 국가주의, 트럼프 2기의 협상카드는?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金-韓 단일화 2차 담판도 파행 …파국 치닫는 '反이재명 빅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