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탄핵소추안의 사실관계가 특정 안 돼 변론 진행이 어려우니 보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탄핵해야 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다가 탄핵돼 현재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 민주당은 전과 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사유로 들었지만 이 검사가 인정한 것은 위장 전입뿐이다. 나머지도 정당한 탄핵 사유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29일 열린 이 검사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청구인(국회) 측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을 보면 사유를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여러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보다 사실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먼저 밝혀 달라"며 "현재로서는 (혐의와 관련해) 일시·장소·행위 등이 특정될 수 없는 것이 많아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장정미 재판관도 "청구인(국회) 측의 소추 사유가 정리가 안 돼 있다"며 "(국회 측에서) 자료를 낸 것이 다 기사 내용이어서 증거라고 보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형사재판으로 치자면 공소장에 피의자가 무슨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만 돼 있을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에는 율사(律士) 출신들이 많다. 이들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그럴 리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백지'나 다름없는 함량 미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을까? 이 검사 직무 정지 말고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검사를 탄핵해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속셈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헌재의 보정 요구를 얼마나 충족할지 의문이지만 이를 떠나 헌재의 요구 자체가 탄핵이 정치적 모략이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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