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다시 안개 속… 관련절차 법원서 제동

입력 2024-01-29 16:37:02 수정 2024-01-29 21:37:36

“서한만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찬반 투표는 잘못” 가처분신청 인용

2016년 화재로 전소된 대구 서문시장 4지구 경계에 천막이 둘러진 모습. 매일신문DB
2016년 화재로 전소된 대구 서문시장 4지구 경계에 천막이 둘러진 모습. 매일신문DB

최근 서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선정 절차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일부 조합원 및 대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오는 31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고 향후 절차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구지법 민사20-2부(부장판사 조지희)는 서문시장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대의원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 선정에 관한 입찰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4차례나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서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조합 총회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원고 측은 서한 외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업체들을 제외하고 서한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찬반 투표를 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합 측은 시공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6곳이었으나 보증금 납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한 곳은 서한 뿐이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자료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1월 발생한 큰 불로 점포 600여곳이 전소된 서문시장 4지구는 8년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홍관 서문시장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사회 회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공사 입찰을 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