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김 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그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했다. 또한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김 씨가 등산용 칼을 구입해 뾰족하게 연마하고 칼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했고,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대표의 일정과 동선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에게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가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한 의도였다"며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홀로 지내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테러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며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