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입시 비리 첫 번째 위반이더라도 정원 감축
올해 대입부터 입시 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28일 교육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 2명 이상이 특정인 합격 여부를 위해 공모·계획을 수립, 평가에 나서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이더라도 해당 대학은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현재는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렀더라도 처음 적발된 경우 한 해에만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을 받고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앞서 지역 대학에서 각종 입시 및 채용 비리가 불거지며 논란이 수차례 일었다. 지난해 경북대 음학학과 교수 7명은 교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등 채용 비리에 연루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경북대에서 국악학과에서도 교수 채용 비리로 이미 교수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올해 고3이 치를) 2025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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