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늦게 선고 결과 나올 전망
양승태 대법원이 행정부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26일 "강제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