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6명에게 15억원 가로채...사기혐의 적용
대구 북부경찰서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다세대주택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지난 2022년 9월까지 16명에게서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탁부동산은 주택 소유주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기는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법적 소유권도 신탁회사로 넘어간다. 위탁자는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해당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다.
A씨는 20가구의 다세대주택 중 미분양인 17가구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권리가 없는데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 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리가 없는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취급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표기되는 난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면 등기부등본에 기록돼 있지 않은 임대차 계약 금지 여부와 선순위 채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29건의 전세사기를 단속해 246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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