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가구 선정해 가구당 200만원 지원…다음달 6일 접수 마감
경북 경주시가 자녀양육과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 여성의 친정방문을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 중 최근 2년 이내 자부담 또는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한 적이 없고 부부가 동반해 출입국이 가능한 가정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가구 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한다.
시는 총 2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200만원의 여비를 지원한다. 소득수준과 결혼기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주엔 지난해 말 기준 2천3명의 결혼이민 여성이 살고 있다. 시는 2010년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235가구에 4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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