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1심서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4-01-24 10:28:20 수정 2024-01-24 10:51:24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일명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가해 남성 운전자 신모(29)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8시 10분쯤 약물에 취한 채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주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차량에 깔리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씨는 피부 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머리·배를 다치는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6일 신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뒤 1심 재판 도중 피해자가 사망한 데 따라 신 씨의 혐의를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지난해 11월25일 숨졌다.

신 씨는 최후변론에서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