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안전보험 시행 4년7개월…146명, 5억5천만원 혜택 받아

입력 2024-01-23 17:33:10

경주에 주민등록 둔 누구나 자동 가입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민안전보험 시행 이후 4년 7개월 동안 146명의 시민이 5억5천여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6월 1일 처음으로 경주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난 4년 7개월여 동안 시민 146명이 누적 보험금 5억5천53만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377만원 정도 혜택을 받은 셈이다.

2020년 10명, 2021년 9명, 2022년 76명, 2023년 49명, 올해 2명이 감염병을 비롯해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2022년 9월 익사 사고로 숨진 A씨 유가족에게 보험금 2천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11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B씨 유가족에게 1천200만원이 지급됐다. 2022년 11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장해를 입은 C씨는 480만원을, 같은 해 농기계 사고로 장해를 입은 D씨는 6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경주시민 24만7천489명, 등록외국인 1만1천45명 등 총 25만8천534명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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