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흡연 갈등에 아랫집 초인종 부수고 침입시도 50대男 벌금형

입력 2024-01-22 15:50:36 수정 2024-01-22 22:00:00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성구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아랫층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오고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아랫집과 다툼을 벌여 왔다.

A씨는 이로 인해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 덮개를 부수고, 욕설을 하며 집안에 들어가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피해 가구 주민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흡연,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며 A씨를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반의사불벌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