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8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가스공사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핫팩 등 방한 물품 나눔은 물론, 취약계층 대상 가스요금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도 홍보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 요금 경감 한도를 큰 폭으로 조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최대 59만2천원(월 최대 14만8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 이웃들이 요금 감면 신청을 통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지자체 방문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요금감면제도를 알리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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