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머리 갖다둔 주민은 '불기소'…"공사 진행에 장애 발생하지 않고 위력 행사 인정 어려워"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두고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 일부가 약식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현장에서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한 네티즌, 공사를 막는 반대 주민을 밀친 인부 등에 대해 지난달 13일 약식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각각 업무방해, 모욕, 폭행치상 등이다.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갖다둔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됐던 주민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공사 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이며, 주민들이 갖다놓은 돼지머리로 인해 공사 진행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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