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총 15명의 관련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 전 민정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동원돼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 상황을 선거 직전까지 당시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실에 18회나 보고했다. 송 전 시장이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뒤 시장 경선 경쟁자에게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 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임 전 실장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몰랐다면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부하들에게 '패싱'당했다는 것인데 난센스다. 청와대는 하부 조직이 상부 모르게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일 만큼 허술한 조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재수사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서 멈출 이유도 없다. 선거 개입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송 전 시장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 소원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이 나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송 전 시장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무려 35차례 나온다. 문 전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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