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거동이 힘든 60대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간병인이 CCTV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환자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뇌염 환자 B씨(60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고 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A씨는 병실 내 CCTV 존재를 알지 못한 채 B씨를 폭행했고, B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면서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
SBS가 16일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의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기까지 했다. 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 등을 때리기도 했다.
B씨 가족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침대에서) 올리더라.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 옆부분과 뒤쪽 세 군데에 크게 '땜방'처럼 생겼다"며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CCTV 존재를 알지 못했던 A씨는 처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한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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