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모녀 '23억 차익' 검찰의견서는 文정권 문서"

입력 2024-01-15 15:17:04 수정 2024-01-16 15:44:39

'여론 좋지 않다' 지적엔 "민심 어떤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이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5일 당 사령탑에 오른 이후 3선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닌가. 그때 왜 안 했나"라며 "쌍특검은 모두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고, 국민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심이 어떤 것이고 정확히 어떤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께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절실히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최근 한 언론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해당 언론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10억 원 이상 수익을 낸 4명의 인물 역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 202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 의견서에서 검찰은 의견서에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분석결과를 인용해 김 여사는 13억9천만원, 최은순 씨는 9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