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조직적인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이런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월 열린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이 씨,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김용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특정된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씨에게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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