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시 최대 징역 3년 [영상]

입력 2024-01-09 15:26:43 수정 2024-01-11 10:38:23

지난해 초복을 하루 앞둔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해 초복을 하루 앞둔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이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