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신미약 상태 아니라는 입장 고수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최원종(23)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최원종은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면서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 기일에는 최원종의 정신감정 결과와 관련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추가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 차량에 치인 A씨(60대·여)와 B씨(20대·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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