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가스 누출 사상' 봉화 석포제련소 합동 압수수색 중

입력 2024-01-04 10:53:42 수정 2024-01-04 12:10:59

경북경찰청·고용노동부 4일 오전부터 영풍, 석포제련소 압색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오후 2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오후 2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북경찰청 제공

지난달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과 정부가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경북 봉화군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 수사관 등 모두 57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압수 품목은 유해물질 관련 매뉴얼, 안전보건 자료, 관련자 수 명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압수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여하는 이들을 순차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노동청도 회사가 작업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보건 조치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됐는지 확인한다.

앞서 지난달 6일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중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A(62) 씨는 사고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숨을 잃었다. 다른 3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국은 이들이 아연 제련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르신(삼수소화비소)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이후 석포제련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아연·납 등 인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인명피해가 나오면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험성 평가 등 자기규율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