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28일 발표
교원은 대가성 관계없이 학원 관련 업무 일체 금지
실태점검 실시… 학원법 위반으로 4곳 교습정지, 등록말소 3곳
앞으로 현직 교사는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하거나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 수 없다.
28일 교육부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대형학원이나 일타강사에 대가를 받고 예상문제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교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 교습학원 관련 강의 및 컨설팅,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겸직 등 모든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또 학원이 아닌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계약 상대방이 누구든 외부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단,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 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EBS 등 공공기관,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 강의나 교재를 제작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어 교사들은 추후 입시 실기,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서의 활동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보완키로 했다.
각 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현직 교원의 겸직 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 허가 취소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교원이 겸직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대학 교원에게 적용할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여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조치를 진행했다.
추후 교육부는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감독 규정도 새로 만들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철저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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