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수성구선관위 고발 후 수사 이어와
"전달 행위 있으면 회수 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 해당"
대구 기초의회 구의원이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의회 내방객용 기념품을 무단 반출해 관변단체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황 구의원이 의회 내방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지역 김장행사에서 관변단체에게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내용의 제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 확인 등 조사를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한 차례 결론지은 바 있다.
다만 이달 4일 목격자 추가 진술 등을 확보, 해당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개시했고, 지난 13일 경찰에 황 구의원을 고발했다. 황 구의원이 임의로 반출한 물품은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4천원 상당인 것으로 선관위는 봤다.
경찰은 기념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황 구의원이 우산을 넘겨준 행위가 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 중 일부 혐의 사실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 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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