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물때 검색하기도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바다에 아내를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B씨의 머리에서는 돌에 맞아 멍 자국과 함께 혈흔이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일 119에 신고하는 척하며 "낚시를 하러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낚시하러 가던 중 아내와 대화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피해자를 바다에 빠트린 이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돌을 던져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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