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전 음주 여부 측정 의무화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의료R&D지구에서 시범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에 '음주운전 시동잠금 장치'가 설치된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협력해 혁신도시 의료R&D지구를 오가는 DRT 차량 4대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가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운전기사는 출근 후 반드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측정 여부는 교통공사의 DRT 운행 부서가 관리한다.
내년 10월 25일 시행을 앞둔 관련 법령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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