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 예타면제 우려…국가 균형 발전, 동서화합, 인구 소멸 지역도 고려해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단선과 복선 문제인데 명기하지 않고 사업 시행할 때 단선·복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소위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꼭 단선을 명기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실행할 때 복선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말했다.
단선·복선 여부를 법안에 담지 않고 국토부가 사업을 시행할 때 최대한 복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선화 여부가 쟁점으로 계속 남으면 논의가 공전해 법안 심사가 미뤄질 우려가 있어 명기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은 그대로 명기해서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예타 면제에 대해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은 "예타 면제를 특별법 안에 넣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계속 나온다면 국가재정으로서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기재부의 걱정"이라며 "정부 고충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가균형발전, 동서화합, 인구소멸 극복 이런 부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력, 정책력 그 다음에 균형 발전 등 예타 조사를 할 때 부가 점수를 부여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럼에도 예타 면제를 해야하느냐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은) 상징적으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돼 논의를 거쳐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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