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모·손발톱 정밀검사 '음성'…끝내 혐의점 찾지 못해
'마약제공' 의사는 영장 재신청…20일 영장심사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권씨에 대해 18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권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드래곤이 자진출석해 간이시약 검사와 체모·손발톱 정밀감정을 받았고,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권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다.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을 90일에 걸쳐 살펴본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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