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신고하자 스토킹하고 협박…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자신과 사내커플로 지내다 헤어진 20대 여성을 괴롭힌 문제로 신고당한 40대 남성이 그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6월 14일 오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B(28)씨에게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등 욕이 섞인 말로 협박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직장에서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B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는 사건 전날부터 이틀간 연락을 거부하는 B씨에게 총 49회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2021년 2월쯤 B씨를 폭행했다가 용서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는데도 이후 사건들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직장 내 인사조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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