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대수 증가 영향…남구·달서구 오히려 줄어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억원 증가한 773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대수가 같은 기간 2만여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이달 1일 기준 대구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2기분(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1만1천300건, 부과금액은 8억5천700만원이 늘었다.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125만6천740대다.
차량 등록대수 증가폭에 비해 부과금액이 크게 늘지 않은 건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구·군별로는 동구의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 동기 대비 3억900만원 증가했고, 수성구(2억8천300만원), 달성군(1억6천500만원), 서구(1억2천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줄어든 기초단체는 남구와 달서구로 파악됐다. 남구는 차량 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 1대 늘어 부과액도 2천300만원이 줄었다. 달서구는 전년 동기 대비 121건이 증가해 부과액 1억900만원이 감소했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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