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과체중, 저체중도 군 복무에 지장 없어"
군 당국이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체중 기준을 완화한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은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남성 기준 신장 173cm에 체중 119kg인 경우 BMI 지수는 39.76이다. 즉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남성은 체중으로만 보면 현역 입대 대상이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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