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R114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정리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13일 부동산R114가 새해 달라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제공된다.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구입자금은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까지,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역시 도입되어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되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조치가 적용되어 필요경비에 수증자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지출한 지출도 포함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도 정비되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되며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되고,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상반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되며,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가 개정된다.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도 연장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등이 도입된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도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의 제도가 일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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