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해병대수사단장·포병대대장 측 법률대리인 고발장 받아 수사 중
고발장은 "임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적용해야" 주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그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따지고 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하고자 그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1사단 포병7대대장 A 중령의 법률대리인이 우편 발송한 고발장을 지난 8월 24일 접수한 뒤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8월 박 전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북경찰청에 수사보고서를 이첩했다. 그러자 이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을 뒤집고 포병대대장 2명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 임 사단장 등 간부 4명의 과실치사 혐의는 특정하지 않은 채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22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보냈다.
당시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단장 책임을 빼고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씌우는 상황에서, 포병 7대대장 A중령이 사단장의 책임까지 한꺼번에 질 수는 없다"며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벗고, 포병 7대대장의 책임이 위법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 판례를 참고할 때 임 사단장은 사건 현장(예천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고도 강물에 들어가 벌이는 실종자 수색 작전 간에 안전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부당지시를 한 적 없으며, 부하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 과장된 지시를 하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1일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군사법원에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에 지난 9일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 전 1사단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모두 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 횟수나 착수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며 "다른 입수 자료 및 참고인 조사 등과 병행해 책임소재 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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