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숨었다가 바로 성폭행…휠체어 타고 "죄송합니다"

입력 2023-12-11 18:19:10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하려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출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돼 휠체어를 탄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최대한 숨겼다.

A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말했다. 이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하고 화장실에 숨었다가 여성이 귀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약 7시 30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당일 오전 9시 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