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부지 전 구역 오염원 유입 방지 대책 시급…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토화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부지에서 흘러나온 오염원이 정화된 부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을 통해 "캠프워커 토지정화작업이 기존 부지 오염원까지 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 부지에 차수벽 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양 오염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30일 반환부지가 최고 등급(1지역) 기준으로 토양 정화작업이 완료됐다"며 "내년 2월 말까지 정화시설 등이 모두 철거가 되면 토양환경 정화작업이 모두 종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월 대구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부지 총 6만6천884㎡ 등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만600㎡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불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방부 등이 진행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반환부지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기존 캠프워커 부지 내 오염원이 정화작업 완료 부지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구안실련은 "경계부지 전 구역에 대한 오염원 유입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구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오염원 유입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토양오염 여부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