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을 '최소결제' 등 용어로 표현해 오인하게 해
최근 일부 카드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결제', '일부만결제' 등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리볼빙을 다른 서비스와 오인하게 하는 사례들이 발견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의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각 카드사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가 리볼빙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는 높은 이자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편의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리볼빙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6조1천억원이었던 리볼빙 잔액이 2023년 10월 기준 7조5천억원까지 증가했다.
또 금감원 접수 민원 중에는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인 것으로 보이게 기입한 사례도 존재했으며, 리볼빙에 가입된 지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카드업계와 공유하고, 유사사례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어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 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리볼빙은 현재 이자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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