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범위 10만원에서 20만원 확대해야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의 개인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기대와 달리 모금 실적 저조, 지역간 기부금 편차 심화 등 문제점이 제기되며 개선사항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 답례품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기부제도를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 대책은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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