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롤스로이스 남성'이 법정에 섰지만 위축된 기색은커녕 여유 있게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 씨의 공판을 열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신 씨는 상기된 얼굴이었으나 위축된 기색은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재판이 시작하자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도록 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이는 신 씨가 낸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에 이어 재판 종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 씨는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미다졸람 등 약물 투약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미다졸람은 마취제로 졸음과 어지러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인해 투약 후 운전 등에 주의해야 하는 약물이다.
신 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이후에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한 결과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시도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측은 지난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자가 대형 로펌 3곳과 8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씨 변호인 8명 중에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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