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개시
매주 월요일 오전 9~오후 6시까지 법률전문가 상주하며 시민 자문 진

정부를 상대로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매일신문 12월 4일 등 보도)과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 법률상담이 시작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법률전문가가 상주하며 시민들에게 상담을 하기로 했다.
포항지진소송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안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4-270-4425)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이번 무료 법률상담은 포항시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긴급 배부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항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복지시설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리플릿을 추가 배부하며, 시민 궁금증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이·통장 교육 및 권역별 순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특별법 및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 대란으로 포항지역은 물론 서울 등 타지역 변호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어 소송 접수 시 사전에 변호사 이력 확인 및 수임료 비교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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